【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8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적 부부로,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인근 상가 상인이 원고에게 식당 CCTV를 확인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식당 내에서 부정행위를 이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 사건을 대리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는 현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이혼을 적극 고려하였으나 어린 두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있는 점,
그렇지만 원고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 주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등을 피력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을 야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 중 2/3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2/3은 피고가 부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