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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2,000만원 인용]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원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8-30
  • 조회수 381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7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오랜기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게임 상으로 만나 발전된 사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⑴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발각 된 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던 증거를 제출한 점 ⑵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의 3자녀들에게도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⑶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으며 현재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000만원과 1년 3개월 정도의 이자를 가산하고, 소송비용의 2/3 부분을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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