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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3,0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 손해배상(이혼)

  • 구분 상간자 소송 [원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7-14
  • 조회수 437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20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10년이란 기간동안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직장에 다님으로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⑴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⑵ 함께 해외여행을 가능 등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간 점 ⑶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으며 현재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있는 점 (4)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3,000만원과 9개월 정도의 이자 가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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