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장을 작성한 점, 피고와 원고의 배우는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통상 생각하는 남녀관계(불륜)에 있지 않았던 점, 그러나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은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맞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조정위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2분의 1금액인 1,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