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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피항소인)대리/1,500만원 인용] 수원지방법원 2021나***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4-28
  • 조회수 572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피항소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7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자신의 친구와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원고(A씨)로부터 “2심 사건”을 위임받아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1심 판결 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에서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기를 원하는 조정을 원하였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판결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소송에 있어서 각 다양한 사안의 사건들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고, 원거리에 위치한 법원에 오가며 적극적으로 변론 한 결과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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