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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1,300만원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21머***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원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3-04
  • 조회수 565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우선

⑴ 피고는 애초부터 기혼자들끼리 불건전한 만남을 목적으로 개설된 동호회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점 

⑵ 동호회에서 서로를 알게 된 후 커플을 맺고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⑶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을 자백하여 그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저희 의뢰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인 위자료 1,300만원에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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