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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500만원지급]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2-03
  • 조회수 619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10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오랜기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으나,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B)의 배우자가 원고(A)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본사건 역시 배우자들의 소송 결과처럼 위자료 1,500만원의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500만원으로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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