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원고가 오해하는 사실 및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원고의 요구대로 소정의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사죄하였던 점 등 기타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인(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피고의 다소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해나갔습니다. 가령,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횟수가 적은 점, 피고의 경제적 상황 및 현재 상황 등 종합적인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가 금 3,000만원보다는 현저히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의 금액(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