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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900만원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21머***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0-19
  • 조회수 842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A씨의 소지품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와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배우자A씨와 피고 사이의 내연관계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혼 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불륜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밝힌 후, 소장의 진술이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다소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면이 있는 점, 현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정안을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잡아 진행하였고 원고는 비록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김철민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9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 정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한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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