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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000만원 조정성립]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10-19
  • 조회수 710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20년차 되는 부부로, 배우자가 1년 여간 다른 이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정의 평온을 깨트린 피고 B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고(B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관계를 완절히 단절한 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 기타 피고의 형편과 사정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보다는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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