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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500만원 화해권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8-11
  • 조회수 802


 

원고는 10년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원고의 배우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한 관계를 단절할 것을 약속하였고, 양 당사자들의 가정들은 현재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위 관련 소송에 있어 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 역시 본 소송의 소송대리인들과 동일하여 두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고 금 1,5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소송에 있어서 각 다양한 사안의 사건들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고,

 

​원거리에 위치한 법원에 오가며 적극적으로 변론 한 결과 위자료의 감액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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