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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000만원지급]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 위자료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7-16
  • 조회수 960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B씨와 10년 이상 지내온 법적 부부로서,

    자신의 배우자 B씨가 피고와 여러차례 대전 소재 모텔에 출입하여 부정행위(불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불륜관계를 인지한 후에도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B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원고의 청구에 맞서 원고의 소장상 주장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다소 있어 서면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 중 B씨의 진술서 내용이 너무 과장되어있어 확인해보니,

    원고가 직접 컴퓨터로 진술서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한 후 이를 B에게 서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한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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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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