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B씨와 10년 이상 지내온 법적 부부로서,
자신의 배우자 B씨가 피고와 여러차례 대전 소재 모텔에 출입하여 부정행위(불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불륜관계를 인지한 후에도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B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원고의 청구에 맞서 원고의 소장상 주장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다소 있어 서면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 중 B씨의 진술서 내용이 너무 과장되어있어 확인해보니,
원고가 직접 컴퓨터로 진술서 내용을 작성하고 출력한 후 이를 B에게 서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