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혼인 생활을 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여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능히 알수 있었음에도
내연관계를 지속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어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해온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가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소장의 진술을 보며 오해에서 비롯하여 과장하여 진술하는 점이 다소 있어 서면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유부남 A씨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었으며 이를 아직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딱한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1,8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