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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000만원 지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2-09
  • 조회수 976




 

원고는 10년이상 법적 부부로 지내온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동거를 하다시피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자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맞서 김철민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준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후  ⑴  피고 역시 경제적 피해와 여성으로서 몸에 상처를 입은 사실 ⑵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를 찾아온 사정  ⑶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먼저 원고에게 연락을 취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  ⑷  피고가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사실 ⑸ 비교적 단기간동안 만남을 이어온 점 등을 변론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맞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자 조정위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인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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