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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원고대리/1300만원 인용] 대전지방법원 2020머**** (조정회부)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원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1-02-04
  • 조회수 1102



 




원고 A씨는 몇 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온 배우자 B씨가 다른 여성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파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혼인파탄을 야기한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김철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보담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C씨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사건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피고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자 A씨가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계기, 부정행위 내용,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C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가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씨측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이 B씨에게 가족 취업부탁으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어온 점등 혼인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을 C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변호사는 C씨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A씨의 주장이 옳음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원(피고의 단독책임 금액)을" 지급하라.

 

 




상간소송 노하우가 많은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상간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공동불법 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고 피고의 단독책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내용의 조정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나더라도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판결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롯이 피고의 단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금 1,3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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