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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1,500만원 지급]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10-15
  • 조회수 1035
  • 【공동종합법률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해 온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본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여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능히 알수 있었음에도

    내연관계를 지속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어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해온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①부부사이의 혼인생활은 혼인서약을 한 부부가 노력하여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혼인서약  당사자인 원고의 배우자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처음부터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사실.


    ③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폭행·상해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


    ④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않고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사실 등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3,000만원)의 감액을 위해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 금액(1,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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