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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대리/1,000만원 지급]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8-26
  • 조회수 1134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인 피고 A씨는 원고 B씨로 부터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A씨가 B씨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원고는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 할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며, 그 사실 알고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가 "시간을 주면 아내와 이혼을 하고 너와 만나겠다"등의

    회유를 한점 등에 관하여 답변서를 통하여 항변하였습니다.


    기타 사정들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는 비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김철민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1,000만원만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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