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인 피고 A씨는 원고 B씨로 부터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A씨가 B씨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원고는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 할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며, 그 사실 알고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가 "시간을 주면 아내와 이혼을 하고 너와 만나겠다"등의
회유를 한점 등에 관하여 답변서를 통하여 항변하였습니다.
기타 사정들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는 비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김철민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1,000만원만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