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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대리/1,000만원 지급]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8드단*** 손해배상(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8-25
  • 조회수 1108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인 피고 A씨는 원고 B씨로 부터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A씨가 B씨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3,000만원을 최대한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의 청구내용에 관하여 답변서를 통해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먼저 전한 후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만 와전된 부분에 관하여 항변을 이어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원고의 가정을 와해시킬 목적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미 원고와 그의 배우자가 이미 장래에 이혼 약정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오로지 피고의 귀책으로만 원고의 가정이 파탄난 것은 아니라는 점, 교제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원고의 항의를 받고 피고는 즉시 사죄의 뜻을 전한 점 등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서증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내용대로 재판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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