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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원고대리/1,5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 이혼 및 위자료 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8-25
  • 조회수 1078
  •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인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에게는 이혼소송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의 이혼이 먼저 성립되어 C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별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와는 재판을 통해 소장에 청구한 내용대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양육권도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와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결국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씨는 B씨와 교제하기 이전부터 이미 부부사이는 파탄에 이르렀었다고 항변하였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김철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

    이혼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 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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