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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원고대리/1,500만원 인용]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원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6-30
  • 조회수 1166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 A씨는 현장에서 아내의 외도를 목도하자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B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관하여 피고 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으며,

이례적으로 C씨는 A씨가 지불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송달료 등)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다양한 입장을 두루 경험해 보며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대응방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여 소송을 이끌수 있고

재판장에게 보다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도 피고가 부담하라 ”​ 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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