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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대리/900만원 지급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6-23
  • 조회수 1214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상간녀)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가. 원고 A씨와 배우자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나. A씨는 평소와 다른 습을 보이는 B씨를 추궁한 끝에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뒤로 쭉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해당 여성에 대한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다. 해당여성 C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인 김철민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맡기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1. 원고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C씨를 대리하여 답변서 제출, 조정기일 참석 등을 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각 당사자들은 서로 마주치기를 껄끄러워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로 참석하는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곤 합니다.



2. 상간자 소송의 수임건수가 매우 많을 만큼, 상간자 소송에 있어 전문이라 할 수 있는 김철민 변호사는

   대전에서 성남지원까지 이동하여 조정절차에 참석하였고,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감액을 위해 조정위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김철민변호사는 C씨가 잘못을 인정하고있으나

    C씨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서야 B씨가 이름, 주소, 직업, 나이 등을 자신에게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점,

    B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게된 점 등을 설명하며

    'C씨의 불법행위책임의 범위 부분'에서 참작하여야 하는 점들을 언급하며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부부사이의 정조는 혼인서약을 한 배우자(B씨)가 지켜야 하는 점과 B씨의 불법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강력히 언급하였습니다.

 

4.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청구금액 3,100만원의 금액 중 1,500만원은 인용되어야 한다며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팽팽한 접전 끝에 피고 대리인인 김철민변호사는 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측 대리인이 조정조서에 서명하여 즉시 사건을 임의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가 3,1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및 중재능력으로

“피고(C씨)는 원고(A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 ” 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3분의 1 미만 금액 지급]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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