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판결문]
보담의 조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의 다른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
▶기초사실
가.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있었습니다.
나. 원고는 자신의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직장의 회식, 출장을 핑계로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외박을 하기도 하여 이상하겨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이 수시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의심을 멈출수 없어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았는데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등을 보게됩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여 피고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1. 보담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신뢰를 잃게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고있지만,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 낼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배우자의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구애를 받은 점,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결별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에 소문을 내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오다 원고에게 들통 난 점등 과도한 위자료 금액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3.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고 피고에게만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 하는 점'등을 이유로
위자료 산정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에 대해 유리한 자료들을 검토 후 적극 재판부에 피력한 결과 1,000만원만 지급하도록 판결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청구 금액의 '4분의 1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