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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20억대 재산분할 승소] 대전가정법원 2018르1*** 이혼 및 재산분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1-21
  • 조회수 1543
  •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 이혼전문변호사인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고 최OO을 대리하였습니다.






    - 제 1심에서 원고 최OO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 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1심 재판부는 원고 최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공동종합법률 보담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보담의 조력 ■


    - 제 1심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여 찾아온 의뢰인 원고 최OO를 항소심에서는 승소로 이끌기 위하여


    제 1심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들을 다시 정리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잘 정리하여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또한 제 1심에서 상대방인 원고는 이혼사유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입증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담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재구성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인 피고는 재산(약 26억원의 부동산 소유)을 지키고자 계속하여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보담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었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논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피고는 "약 26억의 부동산은 모두 상대방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 친척들의 자산으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담의 김철민변호사는 상대방의 계좌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고의 항변이 거짓임을 소명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혼인생활 중 빚을 지거나 재산을 탕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소유의 총 부동산 (약 26억) 중 " 약 24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원고(의뢰인)에게 이전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




    - 이혼전문변호사인 보담 김철민변호사의 변론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별지목록 제 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제 1심 판결이 뒤집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 의뢰인은 "피고소유 26억원의 부동산 중 24억원의 부동산을 인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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