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 이혼전문변호사인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 권OO을 대리하였습니다.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2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7년경 여러차례 다른 남성과 대전 소재 모텔에 출입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와 다투었다.
다.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겼다.
라.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 사건은 본소-반소 함께 진행되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됨
나. 원고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
다.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뢰인)에게 발각된 후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잦아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것으로 보임
라. 피고도 혼인관계를 지속해 오는 동안 다소 거친 언행을 일삼는 등 배우자를 존중하지 아니함.
[판결]
이혼전문변호사인 보담 김철민변호사의 변론으로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의 재산을 지급" 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