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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대리] 대전가정법원2018드단*** 손해배상(기)

  • 구분 상간자 소송 [피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9-12-16
  • 조회수 1260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낳고 순탄한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의 존재를 알게됩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간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보담의 변론


보담은 상간녀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5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보담은 원고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인 3,000만원을 최대한 감액 시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청구 금액 중 1/3 지급 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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