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양방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법원에서 조정하여 합의를 보고 이혼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비해서 양방간의 주장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사 조사관이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증인 및 증거가 없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소송 이혼에 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3~4개월)
이혼 소송에 비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소송의 5분의 1수준)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법원의 중재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할 때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이익보다는 다소 불합리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 성립이 되면, 각 조정 조항별 판결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 조항 : 재산분할, 손해배상 격의 위자료(상간남/녀 관련 등),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법원에서 조정을 도와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 성립’이 결정되면 결과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정이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정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에서 조정 이혼을 받아보면서 협의점이 맞지 않아 타협이 불가능하거나, 법원에서 명령한 분쟁 소지의 조항들에 대해서 불분명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혼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조정 이혼 신청’을 통해 청구를 올리는 경우
‘이혼 소송’ 중에 일방의 ‘조정 요청’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회부 결정이 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 형태’로 회부하는 경우
조정 이혼은 빠른 시일 내의 법원의 중재와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각 조항 별 청구항목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혼 청구의 소’를 올리는 형태이지만, 항소의 형태가 아닌 일방에서 청구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맞불을 놓듯이 ‘반소’를 제기해야하는데요.
만회하나, 기회는 단번이기 때문에 조정 성립이 결정이 되게 되면 마음 속 깊이 담아두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여 후회만 남게 될 뿐인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조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받아야지 후회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증거 신청(재산명시명령 등)
가사조사관의 가정 조사 관련 안내
이혼에 필요한 전략 안내 및 가정 법원 출석
각 조항별 협상 및 협의(의견 합치)
변론기일에 따른 청구취지 확인 및 검토
조정이혼 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 ‘조정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소를 진행하시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조정 신청’을 일방에서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성립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조정 이혼 역시 하나의 ‘청구’에 가깝고, 성립결정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항소 및 상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번에 모든 권리를 챙기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