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 재산부터 은닉하고 빼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코인과 같은 현금자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
으로 당시 존재하는현금자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 파탄의 기준 시점이란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로 보고 있으며,
만약 이혼 접수 1년 전부터 별거 후 왕래가 없을 경우 1년 전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급하게 현금을 빼돌리기도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시점 전후로 예금이 인출되면,
인출된 현금자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한 현금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명하는 것은 어렵고, 보통 몇천만 원의 금액이 인출되었을 때 증빙자료를 확인하는데요.
이 점을 이용하여 100, 200만 원씩 여러 차례 걸쳐서 몇천만 원의 돈을 인출할 경우, 오히려 현금자산을 은닉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보험 예상 해지 환급금, 예상 퇴직금이 있습니다.
특유 재산인 부동산도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경제공동체로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일을 조력했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다고 보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혼인 기간 동안 그것이 유지 형성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
이 되는 것입니다.
청산적 요소
: 기여도 비율에 따라
축적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
부양적 요소
: 경력 단절된 여성, 양육권이 주어진
여성에 아이와 여성이 먹고살 수 있게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
위자료적 요소
: 부정행를 저질렀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일정 부분 페널티
재산분할은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아닐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내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낮게 측정해서 입증하여야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와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의 자산 가치를 높게 측정해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는 선임한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양한 이혼 재산분할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이혼소송 전문 BK파트너스
에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