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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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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민법 제800조부터 제80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성년자는 자유롭게 장차 혼인하기로 약속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18세에 달하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을 약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은 민법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하여 6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의 약속의 경우 제804조에서 해제 사유로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도 제8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을 상대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우리 민법은 약혼 해제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민법 제804조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 성년후견 개시나 한 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때

  •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때

  •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때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 사유보다 약혼 파기 사유를 더 폭넓게 규정한 것은 약혼이 혼인보다 법적으로 덜 구속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혼인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손해는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포함한다고 한다.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의무자는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부모도 부당파기에 가담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당하게 파기당한 당사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파기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부모도 상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적 · 정신적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된다.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준비 및 식에 소요된 약혼 비용, 혼인 준비 비용, 혼인을 위하여 사직한 경우 등과 같은 약혼으로 인한 일실이익, 중매인에 대한 사례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우리 판례는 혼인생활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가구 구입비, 전자제품 구입비 등 가재도구의 구입 비용은 손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위자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정신적 손해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 직업 · 가족 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약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그 대상은 약혼 상대방뿐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로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역시 당사자뿐만이 아닌, 그 부모도 청구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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