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현시점에서 상간녀를 응징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 상간녀는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간통죄의 폐지로 더 이상 상간녀를 형사처벌 하는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액수는 10년간 통상 3000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정신적인 손해에 관하여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거나, 물가상승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모든 소송이 마찬가지지만 상간녀 소송의 핵심 역시 증거의 확보다. 첫째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잡아야 한다.
대전에서 상간녀 소송과 관련한 사건 의뢰를 많이 받다 보면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보통 소송을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상간녀의 휴대전화 번호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휴대전화 번호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통한 이동통신사의 사실조회신청을 거쳐,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간혹 차량 번호만을 확보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관할 구역 시청 혹은 구청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 사항 확보가 가능하다.
사실조회신청을 할 곳은 앞서 설명한 곳 외에도 무궁무진한데 차량이 리스 차량이면 리스회사가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주거래은행이나 카드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카드사, 그 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 출신학교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확실한 상간 사실 증거를 잡는 방법은, 모텔 출입 사진이나 CCTV 확보가 가장 확실한데, 숙박업소에서는 협조하지 않고 보관기간도 한 달 남짓으로 짧아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도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간혹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들어 대전에서도 탐정사무소 및 흥신소가 심심치 않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상간녀 소송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무리한 시도로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 일을 맡긴 당사자도 같이 엮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