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부정행위의 증거를 비롯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한 뒤에 진행해야 하죠. 무턱대고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그 둘은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꽁꽁 숨어버릴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증거는 뭘까요.
상간자의 인적사항이죠.
상간 소장을 보내려면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보통 상담하러 오실 때 상대방의 번호 정도만 들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그러냐면 상간녀 이름으로 저장을 안 해두고 이상한걸로 저장해두는게 대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이렇게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이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간남의 경우에는 차량 번호를 확보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관할 구역 시청 혹은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당 차량번호를 가진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알려달라고 사실조회신청 혹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죠.
사실조회신청 할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서 말한 차량이 리스차량이면 리스회사가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주거래은행이나 카드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 그 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출신학교 등의 정보가 확보되면 해당 학교에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회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통 회사는 사실조회 신청하면 대부분 거부하는 실정이죠.
이상의 방법으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난 뒤에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잡아야겠죠.
제일 먼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모텔 출입 사진 혹은 cctv 확보죠. cctv 같은 경우에는 증거보전 사유를 소명해서,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나오는데 까지 1주일 정도 걸리구요. 결정 나오고 숙박업소까지 가는데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cctv 보관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그리 실효성 있는 증거확보수단은 아니긴 합니다.
흥신소에 의뢰하는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비용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비용보다 훨씬 고가입니다. 하루에 30~60만원으로 다양하더라구요. 비용적인 부분 보다도, 불륜 증거를 잡기위해 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 일을 의뢰한 당사자도 같이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지게 된다는 문제가있죠. 나중에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직접 숙박업소에가서 백업해달라, 삭제하지말고 보관해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법원에서 서류들고 찾아오겠다. 라고 미리 말씀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텔 출입 사진 혹은 cctv 등 빼박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많이 활용됩니다. 메시지 내용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은밀한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텔 출입 사진에 버금가는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죠. 다만, 배우자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잠금해제해서 해당 내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법에 저촉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바람핀 배우자가 그걸 문제삼는 걸 본적은 없구요.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문제될 수는 있겠네요.
이미 내용을 전부 삭제 해버린 경우에는 카카오톡 포렌식을 업체에 직접 의뢰를 하셔야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면 해주지 않는 실정이죠.
그 외에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상간녀와 통화하는 녹음본이라던가, 같이 여행을 간 행선지 등 네비 행선지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녹음기를 직접 설치하시면 이것도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녹음은 내가 대화자로 참여할 때 만 가능해요.
그리고 자백 진술 등을 녹음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녹음하셔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단순 바람폈지 응 미안해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만 가지고 상간소송을 제기했다가는 패소할 확률이 높죠.
그 외에 카카오톡 로그기록 정도는 카카오에서 회신해주고있구요. 여행을 갔다온 정황이 있다면 출입국 기록 등도 조회해서 같이 여행다녀온 것을 입증하는데도 쓸 수 있겠네요.
통신내역조회는 과거 8~9년 정도에나 쓰였던 방법이고, 지금은 안돼요.
사실 이거외에 의뢰인분들이 가져오시는 증거를 보면 정말 이런걸 어떻게 확보하셨지 하는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상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과 소송 제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할 부정행위 증거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