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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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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4-11
  • 조회수 94

여타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다퉈야 할것이 많고,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혼여부 다퉈야하고, 위자료 다퉈야하고, 양육권 다퉈야하고, 재산분할 다퉈야 하죠.


오늘은 이중 재산분할에 대해 대략적인 가이드와 실무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정확히는 이혼시 남아있는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한다는게 그 취지죠.


이혼소송으로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많이 궁금해 하시는게 비율입니다. 5:5로 나눌수있냐. 혹은 5:5로 나눠야하냐. 인데,


그럼 제일 먼저 크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해야 할것이고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해야겠죠.


온라인상에 산제되어있는 많은 정보는 차치하고서, 실무상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이루어지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 일단 재산분할 바구니에 전부 때려넣습니다. 전부 때려넣고 기여도 비율로 공평한 분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니 뭐니 일단 다 때려넣고 본다고 간단하게만 알고계시면 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크게는 부동산과 예금자산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의뢰인분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억울해하시는 포인트 대표적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 내 돈으로 구매한 부동산이다.

두 번째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세 번째 이겨 명의만 내명의지 실제로는 부모님 부동산이다. 즉 명의신탁이다.


첫 번째를 살펴보면 본인의 특유재산이니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인데, 혼인기간이 1~2년으로 짧을 경우에는 특유재산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되면 일단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고 기여도 비율로 형평성을 충족하려고 하죠.


증여 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재산을 증여 상속받고 이미 혼인기간이 5년이상 지속되었다면 일단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1~2년 전에 증여 상속받은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매 경위, 세금 납부, 수익 귀속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 안되냐를 따져야하는데, 이 역시도 실무상 명의신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이 부동산들 분할하기 위해선 시가 산정 기준시점도 중요한데, 변론종결시 쉽게 이혼소송 끝날 때 KB시세가 기준입니다. KB시세가 없는 빌라, 토지 등은 감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데, 분양권같은 경우에도 정말 치혈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중요한것이 예금 등 현금자산인데, 혼인파탄 기준시점, 즉 보통 이혼소장 제기한 날 혹은 그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기간이 길었다면, 그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예금 등 현금자산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장받고 예금 재산 빼돌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험예상해지환급금과 예상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보통 내가 해지할 생각도 없고, 퇴직할 생각도 없고 잘다니고 있는데, 이게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혼인전 내돈으로 마련한 부동산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그 유지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유형 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보아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혼소송 제기 시점보다 훨씬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이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그 시점의 예상 퇴직금, 예상환급금을 계산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지만, 이역시도 실무상 일단 현 시점의 예상퇴직금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기여도비율로 조정해주는 방식을 재판부가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음 기여도로 유리하게 해주겠구만 하시는데, 사실 해당 사항을 고려해서 기여도로 유리하게 해주었는지 아무도 알수가 없는 부분이죠.


쭉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기여도 싸움이에요. 재산분할 대상이 파이가 크면 클수록 %당 수천만원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라, 변호사를 잘 고용하셔야 하죠.


실무상 재산분할에는 3가지 요소가 반영이됩니다.


첫 번째 청산적 요소, 두 번째 부양적 요소, 마지막 세 번째 위자료적 요소


청산은 말그대로 기여도 비율에 따라 축적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겠다는 것이고

부양적 요소는 예를 들어 경력 단절로 여성이 더 이상 직장을 구하기는 힘든 반면 양육권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러한 경우 아이와 여성이 먹고 살수 있게 부양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그만큼 파이를 좀더 때어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위자료적 요소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있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일정부분 패널티를 주겠다는 거에요.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기간, 나이, 직업, 재산형성과정, 취득경위, 혼인생활과정, 파탄경위 등 청산,부양,위자료적 요소를 전부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없죠.


아무쪼록 오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십분 도움이 될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소송준비에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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