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인 성관계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관계가 성적인 관계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가 관계 단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자료를 적극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2,100만원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