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께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는 자녀까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억울함이 있었고,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하셨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어머니 소유로서, 원고는 명의신탁해둔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당해 부동산이 원고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원고 소유라고 변론하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잘못과, 피고(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