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기간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에 관하여서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께서는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 특히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심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였고,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