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근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인기간 남편인 피고로부터 많은 구박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명예퇴직을 하고 더 이상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하루 온종일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분께서는 남은 여생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BK파트너스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측 변호사에 대응하여, 이미 당사자간의 혼인관계는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나아가, 비록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의뢰인(원고)이었지만, 부부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는 5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