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파트너스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3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800만원까지 감액한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원고측의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배달을 위해 주로 외근 및 새벽까지 일을 하다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등 교류가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자택 내에서 숙박을 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대상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외자의 핸드폰으로 만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는데요.
원고 측의 소송대리인이 모은 증거로서, 각종 녹취록과 대화내역 등을 기반으로 소장이 날아오게 되어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이 되었고 상당한 증거로들로 인하여 높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자 저희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 측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교제사실 발각
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왔던 사실에 대한 경고로 "불편하니까 연락하지마세요."
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① 지금의 교제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을 원고의 배우자 측에 고하였는데요. 그러자, 원고의 배우자는 "내가 먼저 들이댄 거였으니까"
라며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
② 의뢰인이 '약속을 한 건데' 이걸 깨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렸음에도 "앞으로 얘기 안나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 시인
등등, 의뢰인 측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해당 책임사유에서 원고 측의 배우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3,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간녀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합의 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사적인 연락(SNS 등 포함), 만남을 일제히 가지지 않기로 약속
원고 측, 배우자의 책임도 있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포기한다.
는 조건으로 합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전상간녀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 측과 원만한 합의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보받았고 3,100만원 청구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배상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3,000만원 청구 ▶ 800만원으로 감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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