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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칼럼 / 대전 상간자 소송 A to Z

  • 구분 일반
  • 작성자 백준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3-28
  • 조회수 9

대전 상간자 소송 썸네일

대전 상간자 소송 A to Z

백준현 BK파트너스 부대표 변호사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외도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TV 방영 프로그램을 보면 자연스레 채널을 돌리게 된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반대로 손발에는 힘이 없다.’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상대 배우자들이 공통되게 겪는 증상이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한다.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하고 이로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제3자(상간자)는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를 재판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 상간자가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방법으로는 상간자가 불륜 상대의 결혼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상간자가 불륜 상대의 가족사진, 결혼반지 등을 목격한 정황, 상간자가 불륜 상대의 집을 방문했거나 가족을 만난 사실, 등을 증명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부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방법으로는 호텔이나 모텔 출입 장면이나 기록,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이나 메시지 내용, 불륜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는 상간자나 배우자의 진술 등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소송 전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는데 자칫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형사사건에도 휘말리게 되고 만다.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에서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소송은 생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변화무쌍하고 항상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나를 찾는 의뢰인이 원하는 것 또한 다양하다. 판결문에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시하는 것을 원하는 의뢰인이 있는 한편 상간자가 다시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의뢰인도 있다. 또한, 어떤 의뢰인은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하기도 한다.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다. 상간자로 인해 피해를 당해 소송을 결심했다면, 조속히 상간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 시 해당 변호사에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브리핑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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